반려동물 등록제는 꼭 해야할까?
저도 처음 강아지들을 데려올 때 반려동물 등록을 했는데요. 반려동물 등록제는 동물보호법 제12조(등록대상 동물 등록증)에 의거한 것이랍니다. 반려동물을 등록함으로써 관리를 하고, 유기동물들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고, 길을 잃은 동물들을 집으로 귀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해요. 만 3개월 이상의 반려견들은 의무화이기 때문에 입양 후 30일 이내 등록해주시면 됩니다. 반려동물 등록제는 세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. 1.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(마이크로칩) 2.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(목걸이형 칩) 3. 인식표(동물등록 고유번호만 부여받음) 이 중에서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. 그러나 1번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외에는 유실견 보호라던가 유기견을 방지하는데는 효과가 좀 떨어진다고 하네요;; 그래서 내장형 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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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. 8. 18. 15:25